퇴직 경비원들, 추가 임금 소송 2심서 승소…"7억3700만원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휴식시간을 따로 받지 못하고 일한 서울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추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6일 김모 씨 등 퇴직한 경비원 34명이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최저임금 차액분과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산업안전교육 2시간에 해당하는 입금 등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압구정 현대아파트. leehs@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17년 입주민 대표회의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비원들은 24시간 동안 근무복을 입고 대기하고 있어야 했고, 경비초소에서 졸면 입주민들의 꾸지람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점심·저녁 식사 시간도 초소 내에서 도시락을 받아 식사했고 야간에는 초소 내 의자에 앉아 잠깐 눈을 붙이는 식으로 휴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추가 근로수당이 아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휴게시간은 총량만 정해져 있었을 뿐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었고, 경비원들이나 입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지된 바도 없었다"며 "입주민들은 경비원이 초소 내에 있는 24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인 것처럼 간주하고 택배 전달 등 업무처리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소는 1평 남짓으로 매우 비좁아 누운 자세로 수면을 취하기 쉽지 않은 구조일 뿐 아니라, 에어컨 냉장고 등은 물론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기에 적당한 장소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2월 140여명의 경비원들을 해고했다. 직접고용 형태였던 경비 운영방식을 간접고용 방식인 용역으로 전환한다는 명목이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2심은 "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1심 결정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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