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시가 논란에 종부세 개정안 본격화...′똘똘한 한채′ 집주인 수혜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08:57

여야, 종부세 부과기준 9억→12억 상향 법안 마련
집값·공시가격 급등에 5년새 납부자 4배 증가
물가·집값 상승률 연동한 공시가격 상승 필요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민심 이반이 심상찮아지자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종부세는 고가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었으나 오랫동안 부과기준이 유지된 사이 집값과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납부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로인해 이전부터 부과기준 상향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었다.

종부세 기준이 상향될 경우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가격대에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집주인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 '세금폭탄'에 폭발하는 민심...종부세 기준 손보려는 여야

20일 국회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을 놓고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불붙고 있다.

현재 종부세 부과기준은 2009년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집값 및 물가 상승을 감안했을 때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던 종부세의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9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9만1000명으로 4.2배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10만명 가까이 늘었다.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국민 불만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관련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영세 의원실 관계자는 "이전부터 부과기준 상향 요구가 있었던데다 물가상승률과 종부세 성격 등을 고려해 12억원으로 기준선을 잡았다"면서 "종부세 뿐 아니라 공시가격과 재산세에 대해서도 당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패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금 부담등으로 돌아선 민심을 잡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꼽히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와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더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 기준 상향 가능성 높아...'똘똘한 한 채' 수요 커질 것

전문가들은 종부세 기준 상향은 필요하다고 보면서 여야 모두 개정에 공감하는 상황인만큼 이른 시기에 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한다.

종부세 기준 상향은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자 관련 요구가 늘어났었다. 여기에 최근 선거에서 패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정책 재검토를 통해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어 종부세 기준 상향 가능성은 높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산정 기준 현실화 주장이 이전부터 있었던데다 최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움직임도 있다"며 "종부세 기준 상향은 개정 요구나 세부담 완화 취지에 맞으므로 종부세 기준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종부세 기준이 바뀌어도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자등에 한해 종부세 기준이 상향되는데다 대출 규제 등이 남아있기에 그렇다. 다만 더 좋은 집을 원했으나 종부세 부담으로 움직이지 못하던 수요가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일부 가격대로 몰리면서 '똘똘한 한 채'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종부세 기준 상향으로 시장 전체의 시세나 거래량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며 "다만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9억원 이상 12억원 이하 가격대 주택은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기준 상향은 필요하지만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불만은 이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급등에서 비롯됐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려도 이후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세금에 대한 불만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이어진다면 기준 상향 후에도 종부세나 보유세 논란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물가나 집값 상승률에 연동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