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택일 우월적 지위 남용 강력 제재
무한 확장 인터넷 플랫폼 사업에 철퇴
[베이징= 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10일 반독점 법 위반 관련 행정 처벌로 알리바바에 대해 182억 2800만 위안(약 3조112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디이차이징을 비롯한 중국 매체들이 10일 밝혔다.
이는 중국 사상 단일 기업에 부과한 반독점 금지법 관련 최고액의 벌금으로 알리바바 2019년 중국 내 매출액(4557억 1200만안)의 4%에 달하는 금액이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년 12월 알리바바 그룹이 중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와 거래를 하는 입점 업체들에게 '양자 택일(2選1)'을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 온 혐의를 포착,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결과 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감독총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타오바오 등 자사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한 상가를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양자 택일'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시장감독총국은 알리바바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상품서비스와 자원의 자유로운 유통 질서를 훼손했으며 결과적으로 자사의 시장 역량강화와 부당한 경쟁 우위를 획득했다고 지적했다.
10일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에 따르면 중국 '반독점 법'은 제17조 1항에서 정당한 이유업이 한 기업이 거래 상대 기업에 대해 자사 일방하고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차오양구에 위치한 알리바바 사옥. 2021.04.10 chk@newspim.com |
시장감독총국은 벌금 액수가 사상 최대인 182억 위안을 넘은데 대해 알리바바 위법 행위의 성격과 정도,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문학적인 이번 반독점 위반 벌과금에 대해 전문가들은 알리바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마이그룹(앤트파이낸셜)의 핀테크 금융사업이 타격을 받게됐다며 당국의 요구대로 알리바바는 앞으로 플랫폼 사업에 집중을 해야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유사한 위법행위로 이미 텐센트도 당국의 예약면담(조사를 위한 공개소환)을 받았다며 이번 조치는 알리바바와 마윈 한 기업인에게만 집중된 것이라기 보다 문어발 확장을 꾀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자본을 정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시장감독총국의 이번 처분에 대해 알리바바는 처분을 성실히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위법 경영을 시정하고 영업 체계를 개선해 사회적 기여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