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1·2심 결론이 엇갈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3일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8년 2월 140여명의 경비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직접고용 형태였던 경비 운영방식을 간접고용 방식인 용역으로 전환한다는 명목이었다.
이에 경비반장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두 차례의 판단이 서로 갈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본 것.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표기구일 뿐이기에 긴박한 경영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기업과 같은 요건을 적용할 순 없다. 경영·노무 등에 전문지식이 없기에 100명이 넘는 경비원들을 직접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경비원의 손을 들어주며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해고사유와 달리 이 소송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했는데 이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달라졌다. 2심은 "이 사건 해고는 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대표회의는 용약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존 근무 경비원에 대한 전원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 통지 전부터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그 절차에 흠이 있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고의 기준도 합리적이었고 근로자들과의 협의도 성실히 진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해고는 정리해고의 제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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