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서민경제 안정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들에게 2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융자지원하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1년간 연 1.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연 1.9% 내외의 저금리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신용평점 595점(구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이다. 정부나 지자체 정책자금의 수혜를 이미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이미용, 숙박업 등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전액보증서 발급과 한도심사 간소화 등 특례조치를 실시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특별융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이 마지막 고비를 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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