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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퇴직한 기술인력 채용하면 6개월간 인건비 70%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06:00

올해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시행
4월 2일까지 모집…기업별 최대 3명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퇴직기술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70%를 6개월간 지원한다. 

중기부는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퇴직한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보조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술인력 인정기준은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기술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예정)인 근로자다.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BIG3),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6대 분야 등 국가 주요 정책 관련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지원 분야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3.14 jsh@newspim.com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 작년보다 지원 기간(4개월→6개월)과 지원금액(1인당 최대 868만원→1303만원, 인건비 총액의 최대 70%)을 상향해 탄력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별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술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올해는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한 만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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