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김진욱 "이성윤 사건 공수처로 재이첩 길 열려 있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소제기만 할 수도…공수처법 25조 1·2항 검토해야"
"검사 비리에 대한 기소 권한 다른 수사기관과 협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과정 연루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구성이 완성되면 사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며 "공소제기만 할 것인지 여부 등을 내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2일 오전 이른바 '김학의 출국 금지' 연루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 등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 조직 구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건을 수사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다만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 1항은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 수사 사건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가져올지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공소제기만 할 수도 있다"며 "공수처법 25조 1항, 2항에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발견 시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속적 관할인지 우선적 검토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인지 의견이 갈리는데 전속적 관할일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부적합할 수 있다"며 "다른 수사기관과 내주 협의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수처장 초청 관훈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25 yooksa@newspim.com

◆다음은 김진욱 공수처장과의 일문일답.

-공정성에 방점을 뒀는데 현 상황에서 검찰에 이첩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차원보다도 공수처 구성이 안 됐는데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사건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공정성 논란, 봐주기·뭉개기 의혹을 낳을 수 있다. 길지 않은 기간 3~4주이기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논란을 피하고 싶단 말을 드린다.

-수사처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재이첩했는데 다시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는가?

▲저희가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의해 이첩을 받았다. 지금 이첩하는 것은 같은 법 24조 3항에 따라 피의자, 피해자, 사건 규모, 내용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이첩할 수 있다. 다른 조항 24조 1항에 따르면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 수사 사건에 대해 사건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 그래서 여지를 완성하면 그럴 수도 있다.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수사 이후 공소제기만 공수처에서 할 수도 있는지?

▲그럴 수도 있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공수처법 25조 1항, 2항이 있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혐의 발견 시 다른 수사기관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그 조항이 전속적 관할을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우선적 검토권을 인정한 것인지 견해가 있다. 만약 전속적 관할이면 공소제기를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 법원 판단이 없지 않는가. 저희도 첫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를 저희가 결정하도록 수사기관 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 다른 이슈도 있어서 내주에 협의를 한다. 이첩 문제. 그런 이슈들 될 수 있을 것 같다.

-기소까지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열려 있다. 법률적 이슈가 있다.

-검찰이나 경찰과 사전 협의를 했는가?

▲협의할 사항은 아니다.

-대검찰청에 재이첩 관련 통보가 이미 됐는지?

▲아니다. 이것은 언론에 처음 공개하는 내용이다.

-언제까지 재이첩하는가?

▲봐둔 기록을 드리는 것이다. 월요일이나 사건을 정리해서. 저희가 기록을 사본으로 받았다. 원본은 수원지검에 있어서 수사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

-경찰에 현실적인 수사 요건과 검찰과의 관계성 부분이 나온다. 국가수사본부가 중앙지검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취지인가?

▲기존 검·경 간에 그런 수사 관행이 있다. 수사 지휘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3자 간 저리할 부분이 있다. 빠르면 내주 중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한다.

-협의체란?

▲겸·경 협의체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다.

-협의체가 새로 구성되는 것인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 기존 수사기관이 협의해야 한다. 상시 협의 채널이 있어야 하니까 저희가 추가되는 것이다.

-경찰 파견 요청 의미는? 직전까지 직접 수사 가닥이 잡혀서 파견을 요청한 것이었나?

▲경찰 파견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청장을 예방했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다. 최근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니다. 최근 경찰청 게시판에 게시되는 바람에 우연히 시점이 맞아서 그런 것이다. 저희가 직접 수사를 할 생각도 있었다. 파견 인력으로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가 없었다.

-국민 목소리를 들었다고 마지막에 설명을 했다. 어떤 루트로 의견을 들은 것인가?

▲신문과 방송이다.

-재이첩 결정을 하는 데 열흘이나 걸린 이유는?

▲사실 이 사건 기록을 파악하는 데 일주일 꼬박 걸렸다. 토요일, 일요일 반납하고 처장과 차장 모두 나와서 기록을 봤다. 기록을 한 번 봐서는 안 되고 중요한 부분을 여러 차례 보고 면밀히 검토해야 했다. 진술 일치, 엇갈리는 부분, 다른 객관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 법률 파악도 해야 했다. 혐의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주말 계속 나왔다. 제 생각에 파악하는 데만 일주일이 됐다.

-직접 수사 의향도 있다고 했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성립한다고 보는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들었다. 법률전문가, 전·현직 법률가 등 의견을 많이 들었다. 해야 한다, 보내야 한다 등 여러 의견을 최종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이 정도 시간이 걸렸다. 3월 3일 오후에 받았고, 12일 오전이니 9일 좀 안 됐다.

-경찰 관계 관련 검찰과의 관계성을 고려했는데 앞으로도 검사 사건은 경찰로 이첩하지 않는 방향을 세운 것인가?

▲그것은 이 사건의 특수성이 적용된 것이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두 가지지 않겠는가. 이규원 검사 부분, 다른 수사 방해나 외압이 있었다는 부분. 외압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 행사했다는 사람도 검사다. 양측이 다 검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일로 보고 지시나 지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 하기 어려운 사건의 성격상 검찰 내부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지휘하고 보고하고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수사 파악도 잘 되고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기록에 남긴 것은 없다. 우리가 조사를 했다면 기록에 남겼을 것이다. 저희가 받은 서류가 있다면 기록에 남긴다. 일주일 동나 변호인 의견서를 받은 게 있다면 당연히 첨부를 한다.

-의견서 들어온 것이 있는가?

▲의견서 들어온 것이 있다.

-이성윤 지검장인가?

▲그것은 밝힐 수 없다. 당연히 저희가 접수한 서류는 기록으로 철을 해서 다 보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공직자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고소·고발 들어온 것이 있는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 사건도 저희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가 있다면 저희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사진
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 확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피해자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냈다. 감정 결과 1명은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미검출, 1명은 회신대기 상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가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기간이 10일 밖에 안돼 중대범죄수사공개법 관련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률상 요건에 대해 적극 판단하면서 관련 사례집을 작성해 일선에 배포하고 현장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krawjp@newspim.com 2026-03-16 13: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