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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진욱 "이성윤 사건 공수처로 재이첩 길 열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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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만 할 수도…공수처법 25조 1·2항 검토해야"
"검사 비리에 대한 기소 권한 다른 수사기관과 협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과정 연루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구성이 완성되면 사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며 "공소제기만 할 것인지 여부 등을 내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2일 오전 이른바 '김학의 출국 금지' 연루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 등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 조직 구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건을 수사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다만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 1항은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 수사 사건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가져올지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공소제기만 할 수도 있다"며 "공수처법 25조 1항, 2항에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발견 시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속적 관할인지 우선적 검토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인지 의견이 갈리는데 전속적 관할일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부적합할 수 있다"며 "다른 수사기관과 내주 협의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수처장 초청 관훈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25 yooksa@newspim.com

◆다음은 김진욱 공수처장과의 일문일답.

-공정성에 방점을 뒀는데 현 상황에서 검찰에 이첩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차원보다도 공수처 구성이 안 됐는데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사건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공정성 논란, 봐주기·뭉개기 의혹을 낳을 수 있다. 길지 않은 기간 3~4주이기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논란을 피하고 싶단 말을 드린다.

-수사처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재이첩했는데 다시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는가?

▲저희가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의해 이첩을 받았다. 지금 이첩하는 것은 같은 법 24조 3항에 따라 피의자, 피해자, 사건 규모, 내용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이첩할 수 있다. 다른 조항 24조 1항에 따르면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 수사 사건에 대해 사건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 그래서 여지를 완성하면 그럴 수도 있다.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수사 이후 공소제기만 공수처에서 할 수도 있는지?

▲그럴 수도 있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공수처법 25조 1항, 2항이 있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혐의 발견 시 다른 수사기관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그 조항이 전속적 관할을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우선적 검토권을 인정한 것인지 견해가 있다. 만약 전속적 관할이면 공소제기를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 법원 판단이 없지 않는가. 저희도 첫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를 저희가 결정하도록 수사기관 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 다른 이슈도 있어서 내주에 협의를 한다. 이첩 문제. 그런 이슈들 될 수 있을 것 같다.

-기소까지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열려 있다. 법률적 이슈가 있다.

-검찰이나 경찰과 사전 협의를 했는가?

▲협의할 사항은 아니다.

-대검찰청에 재이첩 관련 통보가 이미 됐는지?

▲아니다. 이것은 언론에 처음 공개하는 내용이다.

-언제까지 재이첩하는가?

▲봐둔 기록을 드리는 것이다. 월요일이나 사건을 정리해서. 저희가 기록을 사본으로 받았다. 원본은 수원지검에 있어서 수사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

-경찰에 현실적인 수사 요건과 검찰과의 관계성 부분이 나온다. 국가수사본부가 중앙지검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취지인가?

▲기존 검·경 간에 그런 수사 관행이 있다. 수사 지휘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3자 간 저리할 부분이 있다. 빠르면 내주 중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한다.

-협의체란?

▲겸·경 협의체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다.

-협의체가 새로 구성되는 것인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 기존 수사기관이 협의해야 한다. 상시 협의 채널이 있어야 하니까 저희가 추가되는 것이다.

-경찰 파견 요청 의미는? 직전까지 직접 수사 가닥이 잡혀서 파견을 요청한 것이었나?

▲경찰 파견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청장을 예방했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다. 최근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니다. 최근 경찰청 게시판에 게시되는 바람에 우연히 시점이 맞아서 그런 것이다. 저희가 직접 수사를 할 생각도 있었다. 파견 인력으로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가 없었다.

-국민 목소리를 들었다고 마지막에 설명을 했다. 어떤 루트로 의견을 들은 것인가?

▲신문과 방송이다.

-재이첩 결정을 하는 데 열흘이나 걸린 이유는?

▲사실 이 사건 기록을 파악하는 데 일주일 꼬박 걸렸다. 토요일, 일요일 반납하고 처장과 차장 모두 나와서 기록을 봤다. 기록을 한 번 봐서는 안 되고 중요한 부분을 여러 차례 보고 면밀히 검토해야 했다. 진술 일치, 엇갈리는 부분, 다른 객관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 법률 파악도 해야 했다. 혐의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주말 계속 나왔다. 제 생각에 파악하는 데만 일주일이 됐다.

-직접 수사 의향도 있다고 했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성립한다고 보는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들었다. 법률전문가, 전·현직 법률가 등 의견을 많이 들었다. 해야 한다, 보내야 한다 등 여러 의견을 최종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이 정도 시간이 걸렸다. 3월 3일 오후에 받았고, 12일 오전이니 9일 좀 안 됐다.

-경찰 관계 관련 검찰과의 관계성을 고려했는데 앞으로도 검사 사건은 경찰로 이첩하지 않는 방향을 세운 것인가?

▲그것은 이 사건의 특수성이 적용된 것이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두 가지지 않겠는가. 이규원 검사 부분, 다른 수사 방해나 외압이 있었다는 부분. 외압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 행사했다는 사람도 검사다. 양측이 다 검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일로 보고 지시나 지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 하기 어려운 사건의 성격상 검찰 내부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지휘하고 보고하고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수사 파악도 잘 되고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기록에 남긴 것은 없다. 우리가 조사를 했다면 기록에 남겼을 것이다. 저희가 받은 서류가 있다면 기록에 남긴다. 일주일 동나 변호인 의견서를 받은 게 있다면 당연히 첨부를 한다.

-의견서 들어온 것이 있는가?

▲의견서 들어온 것이 있다.

-이성윤 지검장인가?

▲그것은 밝힐 수 없다. 당연히 저희가 접수한 서류는 기록으로 철을 해서 다 보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공직자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고소·고발 들어온 것이 있는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 사건도 저희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가 있다면 저희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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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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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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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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