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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김학의 사건' 이성윤 다시 수사…김진욱 "현실적 여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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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12일 "김학의 사건 검찰에 재이첩" 결정
"검사·수사관 인선 작업 중…수사 전념할 상황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조직구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이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 사건은 기존에 이를 수사하던 수원지검에서 다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수처장 초청 관훈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25 yooksa@newspim.com

김진욱 공수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 제도 취지나 공수처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재 수사처가 구성 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고심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처장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제일 먼저 고려한 것은 공수처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공수처법이 제정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바로 이런 종류의 사건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제도"라며 "특히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이른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그러나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그러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법 제24조 3항 공수처장 재량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선택지도 검토했다"면서 "경찰 또는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인데 특히 경찰에 이첩하는 경우 경찰의 현실적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동안 사건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 방안들에 대해 그동안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사건에서 보듯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도 경청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면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공수처 수사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거나 이로 인해 수사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공수처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기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서 다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할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수원지검은 이미 지난달 18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수사팀은 세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재직할 당시 과거 안양지청에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없는 것은 물론 일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2월 26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또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재이첩을 검토하자 검찰 재이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 의견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과거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동부지검에 출국금지 서류 사후 결재를 요청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규원 검사는 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시킨 인물로 가짜 내사번호를 출국금지 서류에 기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는 이 사건에 연루된 사업가 윤중천 씨 별장에 간 인물들을 지목한 내용이 담긴 발신자 미상의 편지를 언론에 직접 공개하는 등 조사 상황을 일부러 언론에 흘린 인물로도 최근 지목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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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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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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