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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김학의 사건' 이성윤 다시 수사…김진욱 "현실적 여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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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12일 "김학의 사건 검찰에 재이첩" 결정
"검사·수사관 인선 작업 중…수사 전념할 상황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조직구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이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 사건은 기존에 이를 수사하던 수원지검에서 다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수처장 초청 관훈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25 yooksa@newspim.com

김진욱 공수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 제도 취지나 공수처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재 수사처가 구성 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고심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처장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제일 먼저 고려한 것은 공수처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공수처법이 제정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바로 이런 종류의 사건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제도"라며 "특히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이른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그러나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그러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법 제24조 3항 공수처장 재량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선택지도 검토했다"면서 "경찰 또는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인데 특히 경찰에 이첩하는 경우 경찰의 현실적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동안 사건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 방안들에 대해 그동안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사건에서 보듯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도 경청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면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공수처 수사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거나 이로 인해 수사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공수처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기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서 다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할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수원지검은 이미 지난달 18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수사팀은 세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재직할 당시 과거 안양지청에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없는 것은 물론 일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2월 26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또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재이첩을 검토하자 검찰 재이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 의견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과거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동부지검에 출국금지 서류 사후 결재를 요청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규원 검사는 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시킨 인물로 가짜 내사번호를 출국금지 서류에 기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는 이 사건에 연루된 사업가 윤중천 씨 별장에 간 인물들을 지목한 내용이 담긴 발신자 미상의 편지를 언론에 직접 공개하는 등 조사 상황을 일부러 언론에 흘린 인물로도 최근 지목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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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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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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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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