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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검찰에 재이첩"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0:46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0:46

"공수처 직접수사가 제도 취지에 맞지만 현실적 요건 고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 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놓이게 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사건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며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 제도 취지나 공수처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재 수사처가 구성 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고심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2021.02.08 dlsgur9757@newspim.com

김 처장은 "지난 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이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제일 먼저 고려한 것은 공수처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공수처법이 제정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바로 이런 종류의 사건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제도"라며 "특히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이른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그러나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그러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법 제24조 3항 공수처장 재량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선택지도 검토했다"면서 "경찰 또는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인데 특히 경찰에 이첩하는 경우 경찰의 현실적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동안 사건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상 방안들에 대해 그동안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사건에서 보듯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도 경청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면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공수처 수사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거나 이로 인해 수사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다음은 김진욱 공수처장 페이스북 글 전문.

안녕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입니다.

지난 3.3. 오후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제일 먼저 고려한 것은 공수처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공수처법이 제정된 취지입니다. 공수처는 바로 이런 종류의 사건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이고, 특히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첩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선택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경찰에 이첩하거나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인데 특히 경찰에 이첩하는 경우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동안의 사건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이상의 방안들에 대해 그동안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최근에 불거진 LH 의혹 사건에서 보듯이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도 경청하였습니다.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설립 초기의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이로 인해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제도의 취지나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재 수사처가 구성 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고심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하여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합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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