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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인증수요 커지는데…본인확인기관 지정, 시작부터 '삐끗'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6:33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5:15

제도 전반 검토해야 한다는 정부...PASS 독점체제 지속
3사 "이른 시일 내 재신청" 의지 확고하나 일정 불투명

[과천=뉴스핌] 나은경 김선엽 기자 = 당분간 비대면인증 시장에서 이동통신3사의 패스(PASS) 서비스 독점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PASS의 강력한 경쟁자로 여겨졌던 토스와 네이버, 카카오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특히 방통위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제도 전반을 다시 살피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빠른 본인확인기관 추가 지정은 더 어려워졌다.

방통위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 네이버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한국무역정보통신(KNET)의 경우 지난해 말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는 데 성공했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비대면 본인확인서비스 '편의성'보다 '안전성'에 무게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 네이버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2021.03.09 nanana@newspim.com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들은 비대면 인증수단이 가져올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신규사업자 지정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 엄격한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상임위원 역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ICT 활성화를 이번 심사 결과가 가로막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본인확인기관 지정에는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본인확인 대체 수단을 안정적으로 개발·제공할 수 있는 신청기관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본인확인기관은 식별정보 취급 사업자이므로 목적 외 방식으로 식별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있다면 곤란하다"며 "현행 법령과 심사기준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돼 있는지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점을 의식해 심사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스, 네이버, 카카오 3개사의 본인확인기관 최초 신청으로부터 심사 결과 발표까지 6개월이 소요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앞으로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면 기존의 통신·인터넷 사업자 외 본인확인기관신청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법 취지와 사회환경 변화에 걸맞은 효율적인 심사절차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카카오 재신청 의지 강하지만...일정은 '안갯속'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 네이버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전체회의 종료 후 미디어 브리핑 모습 2021.03.09 nanana@newspim.com

이번 결과에 대해 토스와 네이버, 카카오측은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오늘 결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재신청을 준비하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방통위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아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 관계자도 "심사위원회로 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현재 모두 조치 완료돼 최종 지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쉽다"며 "비대면 일상화로 인해 본인확인기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빠른 재심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토스, 네이버, 카카오측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탈락한 기업들의 재신청 의지가 강함에도 추후 일정은 불투명하다. 3개사는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을 개선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본인확인기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들이 정책적 개선을 요구한 만큼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비실명으로 가입해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해킹 가능성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최소 수집 ▲서비스 수요 및 안정성을 고려한 적정기관 수 ▲목적 외 방식으로 본인확인기관들이 식별정보를 활용할 여지 불식 등 우려 지점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전체회의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소라 인터넷 이용자정책과장은 "심사과정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며 "다방면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살펴 적절한 신청일자를 다시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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