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9일 전체회의 열고 3개사 탈락 의결
비대면 시대 도래했지만 방통위, 대면 확인 고수
[서울=뉴스핌] 김선엽 나은경 기자 = 이변은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 네이버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9일 의결했다.
비대면 시대가 도래했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대면을 통한 본인확인 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결과 토스, 카카오, 네이버 모두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 네이버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기관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고 방통위는 신청기관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1.02.26 sunup@newspim.com |
또 지난해 11월 신청기관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의견청취를 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추가검토 및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토스의 경우 본인확인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했으나 본인확인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직접 생성치 않고 타 기관의 수단을 활용해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할 계획으로 대체수단 발급설비를 보유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인확인정보 발급, 본인확인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를 관리 및 제공키 위한 설비 부문에서 부적합하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경우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발급하나,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어 대체수단 탈취 및 해킹 등 부정이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방통위는 봤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이번 심사결과 발표시 방통위가 대면확인수단을 너무 고집한다는 논란 있을 수 있지만. 사회심각성 측면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비대면확인수단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에서 검증하고 검토한 결과 심사 과정에서 최소한 이용자 편익 요구와 민간 개인정보 수집인 만큼 보호, 안전에 가치둬야 한다는 의견 종합검토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첨언하자면 식별정보 취급 사업자이므로 목적외 방식으로 식별정보 활용할 여지 있으면 곤란하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대응하는 건 많은 문제점 야기할 수 있어 현행 법령과 심사기준에 그런 우려 불식시킬 수 있게 돼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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