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 적용 시 2단계에 해당...2차 유행에 맞춘 단계 기준 변경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현행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개편한다. 여기에 현재 단순 인원수로 정해져 있는 단계 변경 기준도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수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편 방안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지난 1월 31일 서울의 한 음식점 모습. 2021.01.31 yooksa@newspim.com |
개편안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이 달라졌다. 기존 5단계의 거리두기 체계에서 단계 변경 기준은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수였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수도권 100명 미만/타권역 30명 미만, 1.5단계에서는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2단계에서는 전국 300명 초과·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2개 권역 유행 지속 등이 단계 조정 조건이었다.
여기에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800~1000명 이상으로 정해 주간 평균 일 확진자수가 거리두기 조정의 주요 지표였다.
이번에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 ▲중환자병상 여력이다.
이에 따라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 2단계는 0.7명 이상, 3단계는 1.5명 이상, 4단계는 3명 이상이면 단계 조정이 이뤄진다.
여기에 3단계에서는 권역 중환자실의 수용률이 70%일 때, 4단계는 전국 중환자실의 수용률이 70% 이상일 때로 정했다.
이외에도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 경로 조사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를 적용할 때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에서 현 상황은 2~3단계를 오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수를 적용해 계산해보면 수도권의 경우 인구수 반영 시 2단계는 181명 이상, 3단계는 389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야 한다.
5일 확진자수가 다시 300명대로 줄었지만 전날인 4일에는 수도권에서만 312명의 확진자가 나와 3단계에 근접한 상황이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경우 1단계는 전국 확진자 363명 미만, 2단계는 363명 이상, 3단계는 778명 이상, 4단계는 1566명 이상 발생 시 시행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유행에서 중환자병상, 생활치료센터 확추응로 의료역량이 확대됐다"며 "중환자 전담병상 확대로 매일 확진자 1100명이 발생해도 감당이 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기준은 지난 2차 유행 기준에 맞춘 것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치고 최종 확정한 뒤 확진자수와 백신 접종 상황을 참고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지=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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