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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스공사 등 67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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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률 15.4%
석유공사·동서발전·광물자원공사·마사회도 외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강원랜드와 한국가스공사 등 67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2020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심의·의결했다. 이 결과는 국회 보고 후 4일 발표됐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대상기관 436개소 중 84.6%(369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반면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공단 등 67개 공공기관(15.4%)은 청년고용의무 비율에 미달했다.    

다만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지난해 전체 정원(38만7574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2만2798명) 비율은 5.9%로, 국정과제 목표를 5년 연속 달성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고용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각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3.04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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