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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달중 외국인 고용사업장 1만 1000곳 전수점검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6:41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6:46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이달 중 1만1000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3월 중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3.02 jsh@newspim.com

먼저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E-9, H-2 비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 사업장(1만1000개소)에 대해 특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방관서별로 '특별점검팀'을 구성하고, 지자체·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등가 협의해 3월 중 전수점검을 완료한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점검 불응 사업장 ▲집단감염 고위험 사업장은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엄중 조치(과태료 부과 등)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시행 예정인 모든 감독·점검(산업안전, 근로기준)시 사업장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필수 점검해 집단감염 예방 노력을 상시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는 산업안전 점검·감독 8만3000개소, 근로기준 감독 2만5000개소가 예정돼 있다. 

아룰러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긴급 전파하고, 주기적인 안내(향후 4주간 주2회)로 방역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 불법체류자 고용 가능성이 높은 10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코로나19 무료 검진과 불체자 통보 의무 면제 등을 안내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지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1차 추경예산(안)과 청년·여성 고용대책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주 시작된 백신 무료접종이 코로나19를 온전히 극복하고 일상의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신속히 차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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