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시내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2019년 2월 21일 오후 7시50분께 시내버스를 몰고 대전 동구 판암역 네거리 도로에서 동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B(61)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같은 해 4월 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