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14억4000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보내라"는 편지와 함께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넣은 우편물 신천지 측에 보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억4000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보내지 않으면 12지파 중 어는 곳이 되던 독가스, 청산가리 독살을 당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박편지와 청산가리 20g 1봉지, 가상화폐 전달 방법이 담긴 USB를 신천지 측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이혼한 전처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협박한 범행으로 2018년 5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10월 출소했다.
A씨는 2019년 1월 전처를 다시 협박한 범행으로 같은해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코로나 시국에서 지탄받고 있던 신천지예수교 측을 상대로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며 "비트코인 주소와 QR코드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갈취하려고 한 금액이 14억4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