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매트에 던져 갈비뼈 등을 부러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2017년 7월 대전 중구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당시 10대)와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안고 있던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 매트에 던져 갈비뼈 등을 부러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신경질을 내며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공범과 함께 PC방에서 다른 손님의 가방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도 받고 있다.
백 판사는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던 중 생후 2개월이 안 된 자녀를 바닥에 던져 상해를 입히고 가방을 훔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동종의 특수절도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 또 다시 범행해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 위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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