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양드론기술에 물품배송 사업자등록증 발급
부산 남외항에서 해상 정박 선박에 유심카드·서류 등 배송
소요시간 40분→5분 단축…비용 40만원→5만원 절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이 첫 공식 비행을 시작한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드론 유상 배송으로, 사업화 모델 정착을 위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24일 밝혔다.
드론 활용 물품배송 과정 [자료=국토교통부] |
사업자는 2018년 설립된 드론분야 전문업체 해양드론기술이다. 드론 자동이착륙시스템 특허를 취득하는 등 해양드론 연구개발, 해군함정 항공촬영, 수중드론 운영 등에 특화된 업체다.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실증을 한 사례는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드론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사업이다.
기존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된다.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3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점검했다.
드론배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시대에 물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적은 편이다.
그 동안 정부는 드론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규제개혁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드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드론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드론특별자유구역 설정 등과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시티챌린지 과제 등을 통해 다각적인 드론 사업모델을 지원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틈새시장을 발굴해 사업화한 사례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드론 유상 배송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드론배송지역 확대 등 상용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