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재판 지연에 의문 제기...늦어지니 여러 의심만 생긴다"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이 재판부 배정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어 지연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조합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15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조합장 직을 유지하고 있다.
박 조합장은 2019년 6월 치러진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한 조합원에게 100만원을 건네고 카페에서 2차례 음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1.02.15 memory4444444@newspim.com |
그는 또 다른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박 조합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박 조합장은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1심 재판부가 금품을 받은 상대방이 조합원이거나 그 가족이어야 함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속해 죄를 물을 수 없어 위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한 조합원에게 1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과 무고 혐의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조합장은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 항소심은 지난해 1월 29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로 배정됐으나 1년이 지나도록 첫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항소심 기일이 잡히지 않는 이유에 박 조합장의 임기가 짧게 남았으면 바로 기일을 잡을 수도 있지만 보궐선거 관련해 조합 측에서는 새로 임기가 산정돼 (박 조합장)의 임기가 한참 남았다"며 "구속 사건만 해도 엄청 많아서 (특정날짜 지정이) 그런 것 같다. (재판부 등) 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조합장 측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고소를 한 사건이라 재판에 큰 영향이 없고 식사 대접한 것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더 커질 것도 줄어들 것도 없어서 변호사가 잊고 있으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지켜봐온 시민들은 항소심이 1년 넘게 지연되자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시민 김모(50대) 씨는 "박수범 전 대덕구청장이 회덕농협 조합장에 당선된 후 선거법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조합장을 하고 있다"며 "법원이 재판을 시작해 하루 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 고모(50대) 씨는 "박수범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라는 기사를 봤다"며 "오랜기간 기다려도 재판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늦어지니 여러 의심만 생긴다"고 했다.
박수범 조합장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2014년 7월~2018년 6월 대덕구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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