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원장, 어린이집 폐지 신고서 제출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전 유성구 죽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55일 만에 자격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다.
16일 대전 유성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 3년간 대전 유성구 죽동의 한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 대한 보육교사자격취소 행정처분을 공표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지난해 12월 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 유성구 홈페이지 캡처 = 2021.02.16 memory4444444@newspim.com |
A씨는 2019년 3월 25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이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개가 뒤로 젖혀질 만큼 강하게 눕히는 등 같은해 5월 16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지속적 반복적으로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는데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행정처분이 판결 선고 이후 55일 만에 내려지면서 처분 지연에 따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성구 관계자는 "담당자가 원아(재원아동)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입소하거나 가정보육 등 후속조치하는데 따른 원아와 부모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위한 조치"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원 조치 기간(1월 19일~2월 26일) 이내에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유성구에 어린이집 폐지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신임 원장이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영유아보육법은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7(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8(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해 아동복지법 위반 보육교사 명단 공표를 하게 돼 있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