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로 꾸며 부동산 담보가치 상승
"돈 빌려주면 근저당권 설정" 속여 1억원 편취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전세 낀 부동산을 매입한 후 마치 월세인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약 1억원의 돈을 빌려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손모 씨에게 징역 2년2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손모 씨는 징역 1년6월, 김모 씨 등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 |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형석 기자] |
경기 고양시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손씨 등 3명은 마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권자가 거주하고 있어 실거래가액이 낮은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했다. 월세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부동산 담보가치를 상승시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마트 직원 가족이었던 김씨를 설득해 2019년 8월 30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세권자가 있던 서울 양천구 목동·신정동·신월동 소재 부동산을 1채씩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800만~1000만원, 월세 80만~95만원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했다. 차후 확인전화가 갈 것에 대비해 임차인 휴대전화번호 란에 자신들의 번호를 기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후 손씨는 2019년 10월 20일 인천에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모 씨에게 위조한 계약서를 보내주며 "돈을 빌려 주면 신월동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6500만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속이고 차용금 명목으로 1억56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등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편취액이 1억560만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