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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보다 더 세진 채해병 특검법…수사대상 확대·야당만 추천

기사입력 : 2024년07월06일 06:02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4:14

'제3자에 추천권 양보' 중재안 제시했지만 與수용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가 '채해병 특검법'을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 처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갈등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오직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만일 후자를 택한다면 이 정권은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떠할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부결되어 폐기된 법안을, 그것도 더 악화한 독소 조항을 넣어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고 재상정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07.04 pangbin@newspim.com

◆ 수사 대상 확대·야당만 추천·연장자 자동 임명 등 더 세진 특검법

정부·여당이 이토록 반발하는 까닭은 21대 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 업무 범위 등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5월 30일 소속 의원 전원(171명) 명의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21대 때 제출했던 특검법이 '수사외압 의혹'에만 집중했다면 이번 특검법은 채해병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채해병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직무 유기·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가 수사 대상이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특검 수사 방해 행위도 추가됐다.

특검 후보 추천권도 기존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이 가운데 2명을 최종 후보로 추천하게 되어있었다. 바뀐 특검법에 따르면 후보 2명 가운데 1명은 민주당이, 다른 1명은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비교섭단체인 야6당이 합의해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이 특검법 시행 후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두 명의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도록 했으며 재판 기간도 1심은 3개월 이내에 2·3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내리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주민 의원 등 야7당 인사들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9 mironj19@newspim.com

◆ '제3자에 추천권 양보' 중재안 제시했지만 與수용 가능성 작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교섭단체 몫의 특검 추천권을 제3당 혹은 제3의 기관에 양보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부 중재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조 대표는 지난 3일 "정부와 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분립에 어긋난다, 위헌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부권 명분으로 삼았다"며 추천권 양보 의사를 밝혔다. 다만 그는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 합류했을 때도 야당 추천으로 특검이 임명됐다. 거부권을 쓰려고 들이대는 트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안을 제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23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에 맡기자고 제안한 바 있다. 과거 이명박 BBK 특검(2007), 디도스 특검(2011) 등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은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이전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추천 방식이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든다"고 말했다.

여야 간 중재안 논의가 쉽지 않을뿐더러 국민의힘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과 제3자 특검 논의를 언급한 김재섭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자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다.

현재 특검법은 법제처에 접수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채해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까지 재의결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의결 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191석이 전원 찬성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여권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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