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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교육 통해 아이들에게 AI와 공존법 알려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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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공개
AI 기반 융합교육으로 교육현장 변화 도모
전문가 확보 관건, 교원 교육과정에 AI 추가 검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혁신미래교육에 인공지능(AI)를 접목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를 활용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에게도 선제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5년동안 1000명의 전문가(교원)를 양성해 AI 기반 혁신교육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시스템도 강화 학생들의 소외문제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AI로 대표되는 첨단 과학정보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미래다움의 필수조건"이라며 "모든 아이가 자신에게 맞게 재미있고 의미있게 스스로 학습해 새로운 인간다움을 익히는 시대, 그것이 서울교육이 생각하는 인공지능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이라고 'AI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인공지능(AI)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2.09 dlsgur9757@newspim.com

이번 발전계획은 ▲AI 기반 융합교육을 통한 공교육 혁신 ▲AI 기반 맞춤형 교육 및 교육격차 해소 ▲AI 기반 초계인화 교육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한다. 올해 약 75억원(추경포함)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매년 95억~10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5년동안은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재확보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는 선생님이 AI의 도움으로 학생들에 대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날이 올 것"이라며 "행정업무 역시 자동화된 AI 개인비서가 단순 업무를 지원해 교직원은 오롯이 학생에게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상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변화를 올해부터 시도한다.

유·초·중·고 전 학교급, 전 교과를 AI 기반 융합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특히 AI 이해의 핵심이 되는 교과인 수학, 과학, 정보교육을 강화해 교육과정의 내실을 강화한다. 데이터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교육과정-수업-평가-분석-진단' 등을 통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한다.

Al 도입 과정에서 일부 취약계층 학생들이 소외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AI 튜터' 제도를 도입한다.

AI튜터는 학습이력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학습 단계와 자료를 지원하는 AI 기반의 학습지원 시스템이다. 이를 '난독 지원 맞춤형', '경계선 지능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유형별 맞춤형 등 취약요소별 맞춤형으로 민간과 협력해 개발한다.

일각에서 제안한 민간에서 이미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약형태로 도입하는 방식은 지양한다.

조 교육감은 "민간이 개발한 제품을 혹자는 구입해 학교에 도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공적 책임을 갖는 공교육에서는 이러한 상태로 우리 아이들을 맡기기 어렵다. 현재 공교육에 적용되는 AI 알고리즘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올해안으로 가이드라인과 등급제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교육(교원)전문가 양성은 1년에 200명씩, 5년동안 총 1000명을 목표로 한다. 조속한 현장투입을 위해 지난해 이미 160명이 AI 교육대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다만 AI 교육의 경우, 사범대학 단계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고 교육대학원 연수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만큼 향후 교원 양성 기초단계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 교육감은 "AI는 4차 산업혁명의 요체이고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AI와 함께 내일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AI와 관련해 '인간다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라고 "AI 교육을 향후 교대 및 사대 등 교원양성 과정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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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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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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