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30억 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영주시 재난지원금 30만원 신정하는 소상공인들[사진=영주시] 2021.02.05 lm8008@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적극 동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영업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대상은 공고일인 2021년 2월 5일 이전 현재 영주시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고위험 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은 150만 원, 영업제한업종(식당·카페,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일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숙박시설, 직업훈련기관)은 100만 원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일 현재 휴·폐업 사업자,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업소는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이다.
시는 이번 설 명절 전까지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돼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됐다"며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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