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양국 국내 절차 거쳐 30일 후 발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조지아가 항공협정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오타르 베르제니쉬빌리 주한조지아대사와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양국 간 항공협정은 조지아 측 제안으로 논의가 개시돼 2019년 7월 항공회담을 통해 합의됐다. 이후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 이날 서명이 완료됐다. 협정은 이날 서명 이후 양측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걸친 뒤 상호 통보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외교부는 "이번 항공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항공운항 및 신북방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서명한 한·조지아 항공협정을 포함해 총 91개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2월 현재 84개국과의 협정이 발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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