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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중앙선거관리위 위원 내정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1:54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1:54

김명수 "정확한 법리 적용·소송 관계인들 깊은 신뢰"
대전고등법원 재직 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기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순영(54·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62·15기) 대법원장은 박 판사를 조용구(64·11기) 중앙선거관리위 위원의 후임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조 위원의 임기는 오는 3월 16일까지다.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김 대법원장은 "박 내정자는 충실한 사실 인정과 정확한 법리 적용을 통해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소송 관계인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밝고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깊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박 내정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 업무를 수행해 왔는 바, 중앙선거관리위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199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을 거치며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박 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에서 근무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에도 근로 사건 전담부에서 일했다. 또 노동실무연구회 활동을 하며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노동법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

그는 대전고등법원 재직 시에는 신속·엄정한 선거 재판으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투철한 소명의식과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성품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법관 및 직원들뿐만 아니라 재야 법조계에서도 신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박 판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으면 소고나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다음은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자의 약력.

▲전남 목포 출생 ▲은광여고·고려대 법학과 졸업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5기) ▲대전지법 판사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독일 베를린대학 교육 파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 부장판사(직무대리)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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