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직무 기준과 시정명령 제도를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영양사·조리사의 구체적 업무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도입했다
- 이는 헌법재판소가 2023년 포괄적 직무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 조항을 위헌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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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업무 기준과 시정명령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직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을 경우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집단급식소 영양사와 조리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기간 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현행 제도의 위헌 소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2023년 영양사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근거로 구체적인 기준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권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2023년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며 "헌재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보다 명확한 업무 기준과 시정명령 제도를 통해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