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12일 행안부의 주사무소 지정 요구에도 3개 청사 균형 운영 원칙을 재확인했다
- 민 당선인은 주사무소 주소지는 인수위에서 임시로 정할 뿐 광주·남악·동부권 중 어디든 본질적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 동부권·서부권·광주권 행정 기능 분산과 3개 청사 순환 근무를 통해 회계·인사·기획 등 핵심 기능 배치 후 행정 거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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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12일 주사무소(주청사) 위치를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원칙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당선인은 이날 오전 7시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광주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금요조찬포럼에서 '새로운 기업 파트너십: 투자자 전남광주'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강연 후 주사무소 위치를 묻는 질문에 그는 "현재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주사무소 주소지를 어디로 정할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임시적 성격일 뿐, 이를 주청사를 확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주소지를 광주, 남악, 동부권 가운데 어디로 하든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의 관점에서 권역별로 행정 기능을 분산 배치할 것"이라며 "동부권·서부권·광주권을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3~6개월 3개 청사 순환 근무를 하면서 기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회계·조직·인사·기획 부서를 어디에 둘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청사라는 용어 사용은 피했지만 핵심 행정 기능을 한 곳에 두겠다는 점을 언급해 사실상 행정 거점의 윤곽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광주시에 자치법규 유권해석 요청서 회신' 공문을 보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주사무소 1곳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1개의 소재지만 인정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