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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HTS 전산오류' 재판 '연기'...막판 진통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07:58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07:58

法, 내달 중 변론기일 재개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해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권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키움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산오류 관련 분쟁이 피해보상액 규모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HTS 전산오류 사태 피해자들이 키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은 애당초 이달 9일 진행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로고=키움증권]

새 재판부는 내달 중순 변론기일을 거친 뒤 오는 4월경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전산오류 사태 발생 약 1년 만에 사태가 일단락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사태는 피해자 대다수가 키움증권 합의안에 응하며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두 명의 피해자가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양측은 여전히 보상액 규모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원고가 요구하는 총 손해배상액이 약 1억원 수준인 만큼 이번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약 50명이 넘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당 평균 1억원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키움증권의 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오류에 따른 피해보상액은 57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증권사 중에서 가장 큰 배상 규모다.

해당 사태는 지난해 4월 국제 유가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권으로 추락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키움증권 HTS에서 '미니 크루드 오일 5월물'의 마이너스값을 인식하지 못해 매매거래가 중단돼 원유선물 매수 포지션을 취했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상액을 충분히 제시했다"며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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