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여성의 집 앞 복도 천장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거주하는 충남 부여군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B(20대·여) 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그의 집 앞 복도 천장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1개월 후인 4월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앞 천장에 설치된 휴대전화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네 차례나 재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갔다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남자를 발견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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