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과정서 허위 보도…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21대 총선 과정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KDI 재직 시절 8000만원의 부당수급을 받았다고 허위 보도한 기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했고 해당 기사가 제3자에 의해 공유되기도 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선고 이후 윤 의원과 합의해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자사 홈페이지에 '[단독] 서초갑 미래통합당 윤희숙 후보, '부정수급자' 8000만원 부당수령 적발 사실 확인'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윤 의원이 한국정책연구원(KDI)에서 KDI 국제정책대학원으로 옮긴 5개월 동안 8000만원의 수당을 부당수급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KDI간 인사 교류와 관련된 규정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기관통보 및 권고 조치를 한 것일 뿐, 윤 의원이 부정수급을 했다고 지적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이같은 내용을 허위로 판단하고 해당 매체에 정정보도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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