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선위, 검찰 통보·감사인 지정 조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위니아딤채 등 3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위니아딤채에 대해 ▲과징금 10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검찰 통보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위니아딤채는 미판매분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1.20 tack@newspim.com |
이에 금융위는 위니아딤채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3억600만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또 공인회계사 2명에는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4시간 직무연수 조치를 내렸다. 비슷한 이유로 동명회계법인 등에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금융위는 코스피 상장사인 대한전선에도 증권발행제한 10월 조치를 내렸다. 앞서 대한전선은 지난 2014년 한 매출 채권에 대해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는 대한전선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대한전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을, 공인회계사에는 ▲직무정지건의 1년 ▲대한전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16시간 직무연수를 의결했다.
다만 이들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증선위에서 제재를 의결했으나 이후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일부 사안만 위법이 인정돼 재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사인 시큐브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통보 조치를 내렸다. 시큐브는 이미 확정된 거래처 간의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생긴 마진을 소개업체에 되돌려 줘야 하지만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이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