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적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나노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제2차 회의를 열고 나노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1.20 tack@newspim.com |
먼저 나노스는 재고 관리 내부통제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불량·파손·진부화 된 재고의 감모 및 평가손실에 대해 적절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재고자산에 대한 과대계상해 해당된다.
또 자회사인 한 필리핀법인의 매입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어음을 발행해놓고 이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나노스는 재무제표상 회수 가능액을 추정할 때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해 유형 및 무형자산 등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나노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하고 전임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당사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대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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