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최근 당정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재난에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고 일부 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가하면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돼있다. 영업금지 제한을 가했으면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히 국가가 보상할 때에는 배상이 아니기에 적절하게 하면 된다. 모든 손해를 다 전부 해줄 순 없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국가 재정이 감당할 만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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