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선관위는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22일 발표했다.
충남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코자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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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2021.01.22 shj7017@newspim.com |
주요 기준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 운용 기준.
◇할 수 있는 사례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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