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일부 시설 방역수칙 조정
[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는 오는 31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내 일평균 확진자 수는 최근 1주일(1월 11일∼17일) 사이 7.4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일부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다중이용시설 업종 간 형평성 및 생계곤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조정했다.
코로나 19 방역 2020.11.28 shj7017@newspim.com |
연장되는 조치로는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식당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조정되는 조치로는 △카페 내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운영 허용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 수 20% 내 참여 등이다.
2인 이상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 등을 주문했을 시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내로 제한했다.
도는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정규 종교활동에 대한 제한적 인원 참여 등이 이뤄지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을 종식시키고 도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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