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 측이 낸 노동자 농성 일 200만원 지급 가처분 신청 기각
노동자 "고용문제 해결위한 대화의 장 적극 나서라" 촉구
청소용업업체 "사옥 7000명 근무자 안전 위해 가처분신청"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LG 측이 사옥에서 노동자 시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기각된 가운데 LG트윈타워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집단해고를 해결하라며 사측을 재차 압박했다. LG의 청소용역 사업을 담당하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7000여명의 근무자의 안전을 위해 가처분신청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트윈타워분회 청소노동자들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질질한 가처분신청 등의 행동은 중단하고 이제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의 장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며 "고용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소노동자들은 "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이 10여년 닦고 쓸고 했던 자신의 일터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난 지 37일째"라며 "LG는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는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하기 싫어서, 업체를 변경하고, 계약이 만료됐다고 나가라 한다"고 했다.
LG 트윈타워 [사진=LG] |
이어 "LG 측은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그마저 소위 '임금꺾기'를 해서 주말 무급노동을 시켜왔고 급여명세서에 찍힌 실수령액은 17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며 "생활임금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LG 측은 최저임금에서 10원 인상, 1년 가까운 교섭과 쟁의절차를 거쳐서 최종 수정안으로 60원 인상을 제시했다"고 했다.
청소노동자들은 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만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 시국에 매몰차게 집단해고를 했다"며 "임금인상도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던 LG 측은 노조 탄압에는 아낌없이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청소노동자들은 "농성의 대가로 하루 200만원씩을 내놓으라는 LG 측의 파렴치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주장했다.
LG 측은 지난해 12월 17일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농성에 대해 "일체의 시위행위를 다 금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했다. 이를 어길 때마다 노동자 1명이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 LG는 일상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가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건물 로비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운수노조의 피케팅, 구호제창, 선전활동 등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법원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청소근로자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숙식을 동반한 농성을 장기간 진행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7000여명의 트윈타워 근무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LG트윈타워 청소용역은 LG가 100% 출자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지수아이앤씨에 하청을 주는 구조다. 지수아이앤씨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고모인 구훤미·구미정씨가 각각 50%씩 지분을 소유하는 오너 특수관계인 회사이며, 2019년에만 60억원을 배당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8일 LG 측은 구훤미씨와 구미정씨가 지수아이앤씨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