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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 이익금, 하반기부터 강북서도 쓴다…관련법 공포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8:14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8:14

개발이익금, 비 강남권 투자…강남 과잉투자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 하반기부터 강남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여금은 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등을 상향해 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돈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오는 12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9월 발의돼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처를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기여금을 각 자치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지금까지는 개발 사업지가 있는 자치구 내에서만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형 개발사업이 많은 강남에 공공기여금이 집중돼 강남·북 간 지역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정안에 맞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며 "공공기여금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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