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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추징금 21억원 추가 환수…미납 970억원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7:09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17:09

현재까지 총 1234억원 집행…집행률 56%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해 21억원을 추가 환수했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현재 약 970억원이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최근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관련 합계 21억7600만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27 leehs@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가족관계 회사 구상금인 3억5000만원을, 8월에는 안양시 임야 공매 매각금인 10억1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원과 30~31일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 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원 등 합계 21억7600만원을 환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추징금 선고액 2205억원 중 금년에 35억36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며 "현재까지 총 1234억9100만원을 집행(집행률 56%)했고, 미납 추징금은 970억900만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최근 전 전 대통령이 지난 1997년 확정 판결로 선고 받은 추징금 2205억원과 관련해 연희동 사저 본채에 대한 몰수가 일부 위법하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전 전 대통령 측의 재판의 진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에서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연희동 자택 중 본채 및 정원은 불법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며느리 이윤혜 씨 소유인 연희동 사저 별채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그의 재산 및 차명재산에 대한 목록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집행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전 전 대통령이 실거주하고 있는 연희동 사저를 공매 절차에 넘겼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 씨 등 일가족은 제3자 명의인 사저에 대한 공매 절차가 위법하다며 처분 당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매처분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사저는 5차례 유찰 끝에 51억3700만원에 낙찰됐으나, 법원이 사저 공매 집행을 일단 정지하면서 모든 집행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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