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여 수사경찰 지휘…청와대·경찰청장, 본부장 임명 관여
5개월 수사에도 박원순 의혹 못 밝혀…수사 전문성 보여줘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뉘게 되면서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새해 출범했다. 국수본은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비대화 우려에 경찰 권한 분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신설됐다. 수사 전문성은 물론이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수사 중립성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아직 임명되지 않은 초대 국수본부장을 누가 맡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국수본은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국수본부장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급이다. 본부장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 본부장, 경찰청장 바로 아래 치안정감…수사 경찰 3만여명 지휘
본부장 산하에 2관(수사기획조정관·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신설되는 수사기획조정관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 및 심사·정책을 총괄한다. 수사국 등 4개국은 범죄 유형별 중요 사건 수사 지휘를 담당한다. 특히 기존 보안국은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하고 보안 업무에 더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는 대공 수사 업무 등을 맡는다. 수사인권담당관은 본부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막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 조직도 [자료=행정안전부] 2020.12.31 ace@newspim.com |
국수본 출범에 맞춰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도 확대 개편됐다. 서울경찰청은 기존 광역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를 각각 강력범죄수사대와 금융범죄수사대로 바꾸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와 마약범죄수사대를 신설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부산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를 새로 꾸린다.
대구경찰청과 인천경찰청, 경남경찰청에는 광역수사대가 새로 생긴다. 아울러 각 시·도경찰청은 3차장(또는 3부장) 체제로 바꾸고 2차장(2부장)이 수사를 담당한다. 새로 생기는 수사심사담당관은 2차장(2부장)을 보좌한다.
국수본 신설에 따라 경찰 인력도 522명 늘어난다. 국수본에 35명,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1명,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 224명, 수사심사 관련 시·도경찰청 18명 및 일선 경찰서 168명, 기록물 관리 담당 시·도경찰청 16명 및 일선 경찰서 60명 등이다. 직급별로 치안정감 1명, 치안감 3명, 경무관 12명, 총경 24명, 경정 91명, 경감 39명, 경위 이하 349명 등이다.
본부장은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 수사부서 경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부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수사 경찰은 전국에 3만여명에 달한다. 본부장은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 사건은 물론이고 마약, 사이버범죄, 사기, 횡령 등 모든 경찰 수사를 컨트롤한다. 본부장 권한이 그만큼 막강하고 중요한 자리라는 얘기다.
◆ 청와대·경찰청장, 본부장 임명 관여…권력으로부터 독립 가능할까?
1월 1일부터 국수본이 출범했지만 아직 본부장 임명이 되지 않은 관계로 당분간 수장 없이 치안감인 수사기획조정관이 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아 운영한다.
국수본 출범으로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권이 원천 폐지되고, 국수본부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권한이 많은 만큼 본부장은 역설적으로 경찰개혁에 있어서 양날의 검과 같다. 본부장은 경찰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모두 보여줘야 한다. 만약 이를 증명해 보이지 못하면 경찰은 권력의 시종이라는 낙인을 지울 수 없게 된다.
본부장은 경찰 조직 내부 발탁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전문가를 데려올 수 있다. 경찰개혁이라는 취지와 초대 본부장의 상징성을 감안해 경찰은 외부에서 뽑기로 했다.
본부장은 ▲10년 이상 수사 업무를 한 사람 중 고위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재직 경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10년 연구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단 제시한 분야에서의 경력 기간이 합산 15년을 넘어야 한다. 경찰청은 서류 심사와 신체검사, 종합심사 등을 거쳐 본부장 임명 절차를 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경찰청장과 청와대가 본부장 임명 절차에 관여한다는 점이다. 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의 코드 인사나, 청와대가 낙점한 낙하산 인사가 본부장 자리를 꿰찰 수 있다. 외부 전문가 임용도 똑같이 경찰청장이 공모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참여연대는 "국수본 설치는 경찰청장이 직접적으로 수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오히려 국가수사본부장의 채용과 관련해 경찰청장이 사실상 좌지우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수본을 경찰청 내에 설치함으로써 경찰 수사 독립성이 우려돼 경찰개혁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
경찰청장이 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는 단서도 남아 있다.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을 보면 경찰청장은 국가 위기와 긴급 상황 발생 시 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시·사변 ▲재난·테러 발생 ▲국가 중요시설 파괴·기능 마비 등에 경찰 자원 대규모 동원 ▲전국에 걸친 광역화 범죄 발생 등의 상황이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경개혁위원회 간사는 "국수본이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국수본 설치는 경찰 권한 분산이라는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청장의 권한 남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대성과 긴급성, 대규모 경찰 자원 동원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경찰청장이 수사를 지휘한다"며 "이런 사례는 대테러나 전쟁 등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본부장은 경찰의 수사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시켜야 한다. 최근 경찰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의혹을 '공소권 없음'으로,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각각 종결했다. 5개월 동안 수사에 매달리고도 성추행 의혹과 방조라는 본질은 밝히지 못한 채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하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뻔히 예상됐던 공소권 없음을 반복하며 혼선을 가중시켰다"며 "애초부터 적극적인 수사는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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