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토부, 건축물에너지 향상 방안 마련
'친환경 건축물 인증' 최소면적 기준 삭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융자 등 자금지원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이 유도된다. 건축물에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시 최대 150억원의 융자지원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중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 5월 11일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우선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등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소요되는 투자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안내, 홍보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는 내년 최대 150억원 이내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은 최대 20억원 이내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추진한다.
건축용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을 촉진한다. 건축물에 고정돼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품목 검토를 통해 금속제 커튼월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신규 지정하도록 협의했다. 향후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을 위해 지속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그린뉴딜 확산과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현재 냉난방 면전 500㎡ 이상인 건축물인 인증 적용대상의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해 국민들의 인증제도 참여도를 높인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인증건수가 대폭 상승할 것에 대비해 원활한 인증 수행과 인증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국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협력방안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내 시행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공동 운영하는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기기효율관리제도를 국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산업부가 추진중인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종합적인 효율향상을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