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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특고 산재보험 의무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0:39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실업·출산전후급여 지급
30인~299인 기업 대체공유일, 유급휴일로 보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등이 제공된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본격 시행되고,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료 최대 80%를 지원한다.

영세사업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지속된다. 다만 1인당 월 최대 지원 한도는 7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적용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 특고 종사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노동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배포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먼저 정부의 최대 숙원이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7 jsh@newspim.com

이달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에는 예술인들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신설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의 월 임금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109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해 고용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내년 1월 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올해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7 jsh@newspim.com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하게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로 대체해 유급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1일 8일 이내 50%, 8시간 초과 시 100%)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화학물질(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작성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년 1월 16일부터 적용된다.  

◆ 최저임금 8720원…일자리 안정자금 월 최대 7만원 지급 

내년부터 최저임금 시간급은 872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보다 1.5% 늘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다. 다만 수습근로자는 시작 날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수습근로자라고 해도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는 감액적용이 불가능하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올해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이다.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 지원한다.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업주에 인센티브 확대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시 각각 3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운영비·설치비 지원도 확대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중 해당 직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 때문에 조손가정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해 피보험자가 친권자·후견인·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한다.

또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한다.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1자녀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하다.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고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고 산재보험 의무적용…적용제외 신청 최소화 

내년 7월부터는 특고 종사장 대한 산재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도 최소화 한다.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산재보험이 의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파견·용역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해 소속 근로자가 여러 타사업체에 분산 근무하는 파견·용역 업체는 지원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파견업체가 별도의 고용조정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집합제한 명령으로 급작스럽게 휴업한 경우에 30일 이내 사후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연장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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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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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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