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농촌체험하면 월 30만원 연수비 제공
농업인 연금지원 상한 월 4만5000원으로 인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년부터 농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농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월 최고 4만5000원까지 높아지며, 취약농가를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도 8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부·처·청·위원회 등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74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 농촌공간정비로 삶의 질 높인다…귀농귀촌 체험 사업도 시작
먼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농촌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0.12.27 onjunge02@newspim.com |
이 프로젝트는 각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다양한 용도에 따라 구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6개월까지 농촌 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참여자는 지역별로 ▲농촌체험활동(일손돕기·영농실습) ▲주민화합활동(마을가꾸기·지역간담회) ▲현장견학(선도농가·선배귀농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된다.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월 4만5000원으로 인상
정부는 또 농업인들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지원액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보험료의 절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최고 4만3650원이 지원되는데, 내년부터는 4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0.12.27 onjunge02@newspim.com |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원은 연금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농가의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영농도우미에게 지원해주는 인건비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를 7만원으로 정해 이 중 70%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건비를 8만원으로 인상하고 이 중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5ha미만의 경작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고 3일 이상 입원했거나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할 경우 ▲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 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된 경우 지원대상이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