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탈플라스틱 대책' 본격 가동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후 재생 활성화
제조업-화학산업 규제 및 지원책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부터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할 때 재활용 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수입이 제한되는 야생동물이 현행 589종에서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나며 지하철 역사내 초미세먼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가 확대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료=환경부] 2020.12.27 donglee@newspim.com |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을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한다. 오는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하며 아파트단지에서 단독주택단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단독주택 지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요일별 분리배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국내 반입시 허가제도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수입 허가대상은 현행 다람쥐, 살모사를 비롯한 3속 23과 565종(589종)에서 과일박쥐, 밍크 등 4목 23과 1속을 추가해 총 9390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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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방지하기 위한 제조업 규제 강화 및 지원 확대
우선 1월부터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를 강화한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런닝머신을 비롯해 23종을 추가해 현행 26종에서 49종으로 확대한다.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종류에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를 포함한 4종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은 오는 7월부터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강화된다.
2021년부터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알코올음료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6개 업종에까지 적용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되 업종별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화학물질을 조기 등록하는 기업에 대한 등록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오는 2024년 또는 그 이후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화학물질(연간 1000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 등록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산업계의 원활한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지원 및 유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내년 1월1일부터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승인이 면제된다. 또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수입자를 갈음해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로 통합된다.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장외영향평가서(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서(사고대비
물질)'를 각각 제출해야 하고 심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 제도가 통합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만 제출하고 심사받으면 된다.
내년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제공해야하는 화학물질정보 중 화학물질명, 함유량 등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경우 환경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가 시행된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질은 건강·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이며 승인 신청 시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최대 90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비공개 승인받은 정보는 환경부에서도 승인받은 것으로 상호 인정된다.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신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 도입과 같은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신설된다. 내년 4월부터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업(業) 제도가 신설 된다. 이에 따라 상수도 관망의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관리 대행 등 체계적 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가 도입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수도관망시설 관리·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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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권 확대 등 사유재산 보장 위한 제도 시행
우선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내 매수청구가 가능한 사유지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은 '자연공원 지정 이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주변지역 평균치의 7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연공원 지정 이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주변지역 개별공시지가와 관계없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인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매수청구가 가능히다.
내년 상반기 중 주민의 알권리 강화 및 주민의견 수용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이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해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내년 1월부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 수렴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댐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를 개선한다. 그간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처리기한이나 신청반려 사유가 규정에 없는 등 행정절차가 미흡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의신청 시 제출서식을 마련하고 처리기한 및 신청반려 사유(자료 미보완 및반복 이의신청)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절차적 사항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업무 담당자의 자의적 업무처리 방지 및 행정절차 명확화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
[자료=환경부] 2020.12.27 donglee@newspim.com |
이와 함께 기상 분야에서는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과 국민 생활권으로 기상현상증명 민원발급이 확대된다. 우선 내년 11월부터 현행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5일 후까지 연장하여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또 2월1일부터 법원, 보험사, 관공서 등에 증거자료 제출용으로 활용하는 기상현상증명을 모든 자동기상관측 지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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