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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2:00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정신건강검사 수검기간 연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에 대해서도 영유아검진이 확대된다. 또 폐결핵 확진 검사비가 지원되고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기간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돼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해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다.

[사진=거제시] 2020.06.26 news2349@newspim.com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과 간접흡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내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된다.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기존 영유아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도 다음 검진(생후 4~6개월) 전까지 검진기간을 유예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유아 발달과 사회적 양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영유아 건강검진의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 횟수와 주기를 내년 4월부터 변경한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진 점을 고려해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영유아기 정서 발달과 낮아지는 어린이집 등원 연령 등을 고려해 '정서 및 사회성' 교육 시기를 5차에서 3차 검진으로 앞당기고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발달상황 점검을 위해 '취학 전 준비' 교육 횟수와 늦게 대소변 가리기를 완성한 영유아의 위험요인 확인을 위해 교육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빨라진 영유아의 외부활동 시기 등을 고려해 '개인위생' 교육 시기를 54~60개월에서 18~24개월로 앞당겼다.

아울러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수검 가능 기간을 확대해 기존에는 만 20·30·40·50·60·70세 등 특정연령에만 수검이 가능했던 것을 다음 수검 연령 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검진 사후관리 대상에 폐결핵을 추가해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돼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를 면제받는다. 내년도 검진대상자부터 적용된다.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폐결핵이 의심돼 의료기관에서 폐결핵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 및 검진교육 개편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국민 건강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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