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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안마의자 끼임사고 빈번...바디프랜드·휴테크산업 등 감지센서 '미흡'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2:00

소비자원, 안마의자 위해 사례 분석...3년8개월간 631건 발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작동 중인 안마의자에 영유아가 끼어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국내 안마의자 제조업체인 바디프랜드와 휴테크산업, 복정제형의 일부 제품에서 신체 끼임을 감지하는 센서 기능이 미흡해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 사례가 매년 증가해 최근 3년8개월(2017년~올해 8월 31일까지)간 모두 631건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안마의자 다리길이 조절부 이완수축 및 신체 끼임 사고 재현 모습. [자료=소비자원] 2020.09.23 nrd8120@newspim.com

이중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가 178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다. 안마의자 하단에 있는 다리길이 조절부가 벌어졌다 수축되는 형태로 된 일부 제품에서 영유아와 어린이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 가운데 0~6세 영유아가 전체의 25.8%로 가장 많았다. 30대 이상 60대 미만 성인은 '강한 자극'(74%), 80대 이상 고령자는 미끄러짐·추락(60%)으로 인한 상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에서 확인된 눌림·끼임 사고는 전체의 절반 이상(52.2%)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미끄러지고 추락하는 사고가 41.3%로 뒤를 이었다. 다친 부위는 발·다리가 66.7%로 가장 많았고 가슴·배(12.5%), 손·팔(12.5%)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몸집이 작은 영유아의 경우 가슴과 배 부위가 안마의자에 끼일 수 있고 이럴 경우 골절이나 질식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마 전에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모드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영유아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한다"며 "이 때 끼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절부가 그대로 수축되거나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고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대상 14개 사업자 가운데 ▲바디프랜드의 'BFX-7000' 제품 ▲복정제형의 'CMC-1300' 제품 ▲휴테크산업의 'HT-K02A' 제품 등 3개 제품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정제형과 휴테크산업 2개 제품은 '신체 끼임 감지' 센서가 아예 없어 영유아의 신체가 끼었을 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 만1세 영아가 조절부에 가슴과 배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바디프랜드 제품은 영유아의 머리나 몸통의 끼임을 감지해 작동을 멈췄지만 센서 감지 기능이 다소 미흡해 팔이나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됐다.

소비자원은 이들 업체 측에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제품 안전성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업체 3곳은 끼임 감지센서를 추가하고 작동방식을 변경하는 자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안마의자 끼임사고를 방지할 안전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 브람스생활건강을 비롯해 오레스트·성우메디텍·코웨이·현대렌탈케어·SK매직 등 6개 사업자의 제품은 다리길이 조절부가 전동 모터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끼임 감지센서가 잘 작동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교원과 리쏘·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LG전자 등 5개 사업자는 전동 모터 방식으로 다리길이 조절부를 작동하는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소비자원에 전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안마의자 사업자는 제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정례 협의체를 발족하고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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