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 등 여러 영역서 사용 가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한 연말정산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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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다. 또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해 사용자의 이용편의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 카카오, 통신사PASS(ATON, KT, LGU+, SKT),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민간전자서명 사업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삼성전자,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ATON, KB국민은행, KT, LGU+, NHN페이코, SKT 등 9개 전자서명 사업자와 체결한다.
새롭게 구축한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서비스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본인확인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도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한 정부·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상호 협력해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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