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0.12.16. lkh@newspim.com |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지난 7월19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감면했다.
금액으로는 3억6500만원 가량이다.
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발령이 내려지는 등 상황이 심각해 지면서 이 사태가 종식 될때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중단된 도라산전망대, 제3땅굴, 해마루촌 등은 민북관광이 재개되면 공공임대료를 감면처리 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모든 시민의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서로 배려하고 협력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철저한 방역과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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