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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직 2개월' 윤석열 "불법·부당한 조치…법에 따라 바로잡을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0:29

검사징계위, 15일 2차 심의 후 '정직 2개월' 만장일치 결론
尹 "총장 내쫒기 위해 위법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 내세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6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단에 윤 총장의 입장문을 전했다.

윤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늘(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윤 총장 측은 징계가 집행되면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취소 소송 및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 등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소송 제기 핵심 근거로 추미애 장관 지시로 시작된 윤 총장에 대한 감찰부터 징계사유가 된 감찰 근거, 징계청구, 징계위 진행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앞서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2차 징계위 심문을 마치고 "법무부에서는 이미 다 (징계가)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지만 오늘 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이 징계 집행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윤 총장을 둘러싼 소송전은 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인 직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인용에 대한 법무부 항고 사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심판과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이어 총 6건으로 늘어난다.

징계위는 전날(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 심의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4시 경 정직 2개월 처분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징계위는 징계 사유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을 꼽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징계위 결정에 따라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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