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2차 회의 끝에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과거사위 정한중 교수·채널A 사건 연루 신성식 등 징계위 구성 '잡음'
진행 절차 두고도 논란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지만 징계위 구성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문기일을 열고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윤 총장이 징계사유를 전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와 별도로 징계 청구와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5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오른쪽부터),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5 dlsgur9757@newspim.com |
우선 윤 총장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 구성에 대한 공정성 문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용구 법무부 차관·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다.
특히 정 교수는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 학자로 분류되는 인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을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작년까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 언론을 통해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는 윤 총장 발언을 두고 "윤 총장이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정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취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10일 열린 첫 징계위 회의에서 실제 윤 총장 측에 이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거듭 질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정부법무공단 이사를 맡고 있다는 점과 윤 총장 징계 청구 이후 징계위원으로 위촉된 시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중을 징계위에 반영하기 위한 인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첫 번째 심의 기일 당시 기피 대상이 아니었다가 두 번째 기일에 기피신청이 이뤄진 신성식 부장의 징계위원 자격 논란도 불거졌다.
신성식 부장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KBS 기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로 사실상 특정됐다. 신 부장은 해당 기자가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토대로 두 사람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한 여권 인사 비위를 캐내기 위해 공모했다는 취지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안진 전남대 교수는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 출신이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차관도 논란이다. 그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법무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식을 전해듣고 '징계위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대화가 담긴 휴대전화 화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차관 임명 직전까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의 핵심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을 맡아 징계위원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었다.
윤 총장 측은 이같은 이유로 1차 기일에 정한중 교수와 안진 교수, 이용구 차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차 기일에는 장 교수와 신성식 부장을 기피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지난 10일 열린 첫 회의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징계위원으로 참석했으나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 징계위에서 빠졌다.
징계위 구성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일었다. 징계위원 중 3명을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각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몫의 위원 사퇴에 따라 정 교수가 임명되면서 외부위원 중 법학교수가 2명을 차지한다는 이유다.
윤 총장 측은 아울러 성원이 총 7명인 징계위를 최소 의결정족수인 4명의 위원만으로 구성해서는 안된다며 예비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충원해 징계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이같은 윤 총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를 결국 강행했다.
윤 총장 측은 이같은 징계위 구성에 대한 공정성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며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는 이날 징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징계위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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